[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지난달 30일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생에 대해 해당 학교가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폭행당한 교사에게는 소송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학’ 조치는 교원지위법 상 교권보호위가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다.

이어 "담임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 5일, 심리 상담 지원,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소송비 지원,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 접수·신청을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