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에서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과 교사의 교내 극단적 선택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교권 회복’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권 추락의 책임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교권회복법’ 신속 처리를 추진 중이다. 교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교권회복 관련 법안 8건 가운데 3건만 지난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쳤다. 올해 상정된 5건은 상임위에서 상정되지 않았거나 소위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