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이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부분을 두고 무리하게 신고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주호민은 “(수업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웹툰작가 A씨 부부가 지난해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자녀는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 통합 학급에서 특수 학급으로 분리됐는데, 특수 학급의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세상을 떠난 뒤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상황에서 주호민 작가 부부의 아동학대 신고는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녹음기를 아이에게 들려 보낸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고, 교사의 행동을 ‘매우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말하면서 자녀가 한 행동은 ‘돌발행동’으로 치부했다는 점이 지적 받고 있다.

이에 주호민 작가는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주셨다. 저희는 아이의 돌발 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호민 작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게 안타깝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게씁니다”고 당부했다.

  • Lovstuhagen@exploding-heads.comO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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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year ago

    주씨는 26일 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저와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앞서 이날 언론을 통해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주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주씨의 아들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B군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주씨 측은 B군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시켜, A씨의 학교 내 언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등교도 거부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했다.

    이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며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 문의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